질의회사는 당기 중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이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하여 정산손익을 인식하는지?회신□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에 해당하며,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정산가격의 차이인 정산손익을 정산이 일어나는 때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9, 110) o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발생한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남(제1019호 문단 111) o 확정기여제도의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부담하는 기업의 법적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음(제1019호 문단 28)관련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28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생기는 투자수익에 따라 산정된다. 그 결과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한 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정산 손익109 정산 손익은 다음 ⑴과 ⑵의 차이이다. ⑴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⑵ 정산가격(이전되는 사외적립자산과 정산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110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한다. 111 제도의 정산은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생긴 급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기업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때 일어난다(제도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수리적 가정에 포함된 종업원에 대한 또는 종업원의 대리인에 대한 지급은 제외). 예를 들어, 보험계약의 체결로 제도에 따라 기업의 유의적인 확정급여채무를 보험회사에 일시에 이전하는 일은 정산이지만, 특정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대가로 제도의 규약에 따라 제도가입자에게 일시불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제도의 정산이 아니다.